베트남

베트남 한국 유학 절차 하루빨리 변경해야

정인태 2019. 3. 27. 19:05

베트남 호찌민 총영사관과 하노이 대사관 왜 불법체류 유학생 배출 차이가 나는가?

 

정인태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대표)

 

베트남 호찌민 총영사관에서는 유학생 불법체류자 통계가 거의 없다고 호찌민 총영사관에서는 공식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베트남 유학생들의 이탈 문제로 법무부는 201910월부터 베트남 유학생에 대해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필자는 2018년에 베트남 유학생 선발 문제를 누누이 지적하면서 토픽 기준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픽 1급이라도 둬서 적어도 학생들의 태도를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토픽 2급이라는 기준을 형성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또다시 번복하면서 토픽 기준은 없애 버리고 유학생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겁박(?)하고 있다.

호찌민 총영사관은 유학생들한테 필기시험은 물론이고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불법체류율 1% 미만 대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시행한다. 그러니까 호찌민 거주 학생들이 하노이 거주자로 위조 서류를 만들어서 하노이에 접수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것만 봐도 유학생들한테 직접비자(대사관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비자를 주는 제도)가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불법체률율 급증 주범은 바로 저 제도였다. 베트남에서 전학 가서 도망가라.’는 지령이 나쁜 브로커들(베트남에서는 일부 총장, 학장, 교수, 유학원장, 교사, 교장, 강사 나쁜 브로커인 듯하다.)에 의해 떨어지고 법무부는 20186월 전학을 금지시켰다. 그때 바로 모두 의무 면접 실시를 했어야 했다. 대사관 인력이 부족하면 토픽 1, KLAT, KBS 토픽 1급 등도 인정하여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했어야 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괭이로도 못 막는 오를 범한 것이다. 법무부는 호찌민 총영사관의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다시 제도를 변경하길 바란다. 허술한 제도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한 장본인은 대학도 아니고 유학기관들도 아니고 바로 법무부의 직무유기인 것이다.

 

 

정인태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 13기 자문위원

* KBS, MBC, SBS, EBS, CBS, 채널A TV 다수 출연

*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출강 경력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자-회장 역임

* 재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대표 역임

* 세계장애인태권도연맹 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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