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PA 언어재활 진행 과정과 방향 | |
'치료' 비판 '재활교육' 정립 | |
등록일: 2012-07-19 오전 11:44:13 | |
7세지만 비디오, 컴퓨터 등에 많이 노출된 아동이라 발달이 현저히 지체됐고 컴퓨터 등 영상에 집착하는 아동한테 컴퓨터를 통해 언어치료하는 장면에서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더욱 멀어져 갈 것을 걱정했다. MBPA는 언어치료가 국가자격이 없고 민간자격으로 전개되고 자격기본법에서 민간자격등록제를 시행할 때도 언어치료는 의료법 위반 소지 때문에 등록될 수 없을 때 그래서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을 때, 이것은 치료행위를 연상케 하는 '치료'가 아니라 '재활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 재활교육이 아동들한테 전개될 때는 발달에 적합하게 전개돼야 하고 아동의 심리에 적합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게 된다. 그래서 2004년 한국성서대학교 사회교육원에 관련 과정을 개설하고 2005년엔 숙명여자대학교와 서강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했다. 이후 2007년 12월엔 한국중앙평생교육원을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한 후 유아언어재활교육사 양성과정을 국비지원 과정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게 했다. MBPA는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정기관을 4년 동안 전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치료지원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활동중심, 상황중심, 놀이중심, 사람중심, 부모중심, 발달중심, 생활중심 언어재활을 실천하면서 넓은 공간에서 놀이를 통한 언어재활, 아동들이 좋아하는 음악, 미술, 게임 등을 통한 조음장애, 음성장애, 유창성장애, 언어발달장애 재활을 전개했다. 2009년 장애아동 재활치료 보건복지부 시행될 때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자격으로 언어재활교육사, 언어발달교육사, 유아언어재활교육사 등을 인정받게 됐다. 의료법에서 말하는 치료가 아니기에 언어재활사 관련 법령은 의료기사의 관한 법률에 들어가지 못하고 장애인복지법에 그 근거를 두게 됐다. 장애아동의 발달과 심리에 적합하고 언어장애 유형에 적합한 언어재활이 전개되어야 하고 그 재활은 아동발달, 아동교육, 특수교육, 언어치료, 사회복지 등 다양한 학문과의 다접근적인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생활복지뉴스 보도국(truelife@lifebokj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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