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PA 재활 자격시험 응시자격 강화 |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에 따라 강화 기준 마련 | |
등록일: 2012-04-19 오후 4:54:25 | |
재활 자격검정 응시자격 강화(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2012년 8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정부 발달재활서비스(장애아동 재활치료)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되는 MBPA 자격 검정 응시자격의 기준이 강화됨을 알려 드립니다. 1.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대학에서 관련학과 전문학사 이상 취득한 분 또는 법률에 의거 이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분. * 관련학과 : 치료, 재활, 특수, 심리, 아동, 교육, 복지 전공자 또는 교직이수자 * 음악, 미술, 체육 분야 전공자의 경우(관련 분야 1년 경력 300시간 인정) 가) 석사 학위 소지자이면서 임상 300시간 이상 나) 학사 학위 소지자이면서 임상 600시간 이상 다)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1,200시간 이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제공인력 기준 반영. 2. 연수 이수 시간 : 270시간 이상 - 18학점 이상에 해당(임상 실습 합하여 총 390시간 필수 이수 시간 이상이어야 함) * 연수 이수 인정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대학,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한 교육훈련기관, 본 기관이 지정한 교육연수원 등. * 3급 -> 2급 승급 : 관련 분야 임상 경력 4년(임상 1200시간 이상) * 2급 -> 1급 승급 : 관련 분야 임상 경력 4년(임상 1200시간 이상) 3. 연구보고서 제출 - 소논문 형식(형식은 본 기관에서 제공) *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검정에 응시할 수 없으니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임상 실습 : 120시간 이상(국가자격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실습 시간 기준 반영) * 임상 실습은 발달재활서비스(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정기관 또는 교육청 치료지원 지정기관에서 수행한 것만 인정 되니 사전에 해당 지역 구청, 시청, 군청 또는 교육청에 반드시 지정기관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서 지정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확인서 제출 때 지정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3급 -> 2급 승급 : 관련 분야 임상 경력 4년(임상 1200시간 이상) * 2급 -> 1급 승급 : 관련 분야 임상 경력 4년(임상 1200시간 이상) 5. 검정장소 : 감독관 감독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사전 검정장소 공지) * 시간을 엄수하지 못하면 검정실에 입실하지 못하니 반드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 본인 증명서 지참 * 접수증 지참(본 기관 발행) 6. 승급 : 승급 기준은 아래와 같고 보수교육 이수 후 승급 심사를 통과하신 분. * 3급 -> 2급 : 관련 분야 임상 경력 4년(임상 1200시간 이상) * 2급 -> 1급 : 관련 분야 임상 경력 4년(임상 1200시간 이상) @ 시행 예정일 : 2012년 7월 5일 목요일 *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기준 설정 시 정부 기준 우선 적용으로 본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참조 : 사단법인 MBPA 홈페이지 www.mbpaedu.com / 02-993-8677, 996-7586 생활복지뉴스 보도국(truelife@lifebokj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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