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인력 자격 기준
“민간자격(「자격기본법」에 의거 등록된 민간 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에 해당되는 재활치료 자격증을 소지했을 경우, 2년 이상의 치료지원 해당학과를 졸업한 경우 우리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인력 기준에 충족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www.pqi.or.kr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와 국제MBPA과학본부 중앙법인은
특수체육지도사,
실버재활운동사,
언어재활교육사,
레크리에이션재활사,
다문화아동언어발달교육사,
놀이재활사,
심리운동사,
특수감각통합교육사,
MBPA재활사,
운동장애재활교육사,
인지재활교육사 등 자격증을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교육청 답변서 - 참조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 법령에 기초하여 치료지원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② 치료지원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언어재활사) ③ 2년 이상의 치료지원 해당(관련)학과를 졸업하고 민간자격(「자격기본법」에 의거 등록된 민간 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을 소지한 자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 중 “민간자격(「자격기본법」에 의거 등록된 민간 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에 해당되는 재활치료 자격증을 소지했을 경우, 2년 이상의 치료지원 해당학과(물리·작업,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감각·운동 치료) 또는 관련학과(심리, 아동, 교육, 특수, 복지, 재활 전공 또는 교직이수자)를 졸업한 경우 우리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인력 기준에 충족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주무관 김성일 (☏02-3999-027, rlatjddlf9 @sen.go.kr)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소관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국제MBPA과학본부 중앙법인 – 평생교육 전문 법인 - 평생교육법(법률, 대통령령, 교육부령)에 의거 한국중앙평생교육원,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설립 운영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한국중앙평생교육원
* 안내전화 : 02)993-8677, 02)996-7586
* 홈페이지 : http://www.mbpaedu.com
* 정인태 대표 연락처 : 010–7440–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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