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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외국인유학생유치지원협회 정관(안) - 창립총회 전 최종안

정인태 2019. 2. 14. 11:48



세계외국인유학생유치지원협회 정관(안) - 창립총회 전 최종안

작성 : 정인태 추진위원 (정관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 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세계외국인유학생유치지원협회(이하 본회)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한국에 세계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교육 세계 진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본 법의 공정한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 한다

1. 한국 유학의 바른 정착을 위한 사업
2. 한국 대학과의 바른 협력
3. 대한민국 대사관, 법무부, 외교부, 교육부하고의 발전적 소통과 협력
4. 유학 박람회 개최 
5.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한국 기업과의 교류와 협력 (취업 지원)
6. 한국 유학생의 밤 개최 
7. 외국인 유학생들의 동아리 모임으로 한국 문화 소통의 날 개최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등)
8. 외국인 유학생들과 한국 대학생 간의 문화 교류 촉진
9. 협회 진흥 및 회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0. 국내.외 유학 관련 학교, 대학교, 대학원, 법인, 협회, 각종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 
11. 유학생 유치 지원 분야에 모범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사업
12. 유학기관 인증 사업 
13. 기타 본회의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부대사업

제4조 (사무소)
본회의 주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세계 각 국가에 지회를 두고 각 국가 지역에 분회를 둘 수 있다. 주 사무소와 지회, 분회의 사무소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고 주소록을 주 사무소에 비치한다. 지회와 분회는 5명 이상의 운영위원회를 둬 공정한 운영을 전개하도록 한다. 그리고 실무를 담당한 사무국장(지회), 사무장(분회)을 둘 수 있다. 지회와 분회는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을 선발하고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기타 결정 사항은 정관을 준용한다. 각 지회, 분회는 “세계외국인유학생유치지원협회 재○○외국인유학생유치지원협회”라고 표기할 수 있다. 예, 세계외국인유학생유치지원협회 재베트남외국인유학생유치지원협회.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
본회 회원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명감이 있는 세계인으로 한다.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가입자격)
세계인으로 하고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이 있다.
① 정회원: 만 18세 이상이면서 본 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
② 준회원 : 만 18세 미만이면서 협회에 관심 있는 청소년
③ 명예회원: 협회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협회가 명예회원 자격을 부여한 자

제7조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총회 및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밑 피선거권을 갖으며 회비납부 및 정관 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② 준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동일하게 갖는다.
③ 명예회원은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집회에 참여하여 발언권이 있다.

제 3 장 총회

제8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사 결정기관이다.

제9조 (회의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 말일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는 하기의 요구사항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의 이사정원의 3분의2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감사 2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전체회원 1/3 이상의 연대서명으로 요구가 있을 경우
3. 총회의 소집은 소집 14일전에 회의 목적사항,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한다 (문서, 이메일, 휴대폰 등 SNS 문자 등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0조 (총회 의결 사항)
1. 정관변경
2. 임원선출 및 제명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승인
5.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회장 선출

제11조 (회의 정족수)
1. 총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총회 개최 시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관변경 및 본회 해산 결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3. 총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위임장(전송포함)을 사무처에 제출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출석만 인정한다 (이사회, 대의원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2조 (회의록)
1.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인원 2명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2. 회장은 총회록 은 본 회의 주 사무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대의원회

제13조 (대의원회)
1. 본회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의원회를 둔다.
2. 총회의 특성상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 (대의원 구성)
1. 총재단, 회장단, 이사 및 사무총장, 고문단, 자문위원단, 명예회장, 위원장 
2. 세계 각 국 지회장 및 분회장
3. 대의원으로 위촉받은 자.
대의원회회 개최 시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5조 (회의 소집)
1. 대의원 회의는 하기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의 구성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감사 2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대의원회 소집은 소집 14일 전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한다.

제16조 (대의원 의결사항)
1. 정관 변경
2. 임원선거 및 제명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승인
5.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제17조(회원의 정족수)
1. 대의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로서 의결하고 가부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정관변경 및 본회 해산 결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원이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3. 대의원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위임장(전송포함)을 사무처에 제출하여 그 권한을 행 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출석만 인정한다.

제18조(회의록)
1.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인 중 2인이 서명날인을 하여야한다.
2. 회장은 회의록을 본회 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19조(이사회)
본회의 의사 결정기관으로서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총회 대의원회에 상정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20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이사를 구성하고 이사회 개최 시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감사는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 이사 외에 협회 운영 필요 상 이사장(회장 겸임), 부이사장, 상임이사, 운영이사(이사), 협력이사, 직능 별 이사 등을 둘 수 있다.

제21조(의사회의 의결사항)
1. 회장 및 감사의 추천
2. 회장이 추천한 총재, 부총재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 부회장 등의 추인
3. 예산 및 결산심의
4.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대의원회에 부의 할 사항
6. 각 국 지회, 분회에 설치 운영폐지 등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사무총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및 인사관리 사항
9. 세부 근무 규정 시행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사업 등 회의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2조(회의 소집)
1. 회장이 본회운영에 필요할 때
2. 구성원2/3 이상의 이사가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감사 2인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회장은 소집요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의 개최일 7일전에 발송한다 (문서, 이메일, SNS 문자 등으로 발송할 수 있다).
5. 긴급한 회의 개최를 요할 시에는 회의 개최 1일 전에 전화로 통지하며 즉시 개최 할 수 있다. 
6..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 정족수)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회의록)
1.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2. 회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임원

제25조(임원의 정수)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 회장(공동회장 가능), 부회장 약간 명, 이사 5인 이상, 감사 2인, 위원장 및 위원 
2. 위촉임원 : 총재, 부총재 약간 명, 고문 약간 명, 자문위원 약간 명, 지도위원 약간 명, 명예회장, 홍보대사 등.

제26조(임원의 선출)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협회 발전에 뜻있는 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3.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추인 받는다.
4. 임원이 결원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을 선임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추인 받는다.
5. 임원을 선임하고 10일 이내에 임원 명부를 사무총장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협회는 특수 목적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고 부위원장,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이사회 추인을 받는다.

제27조(위촉임원의 선출방법)
1.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28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기의 기간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29조(임원의 직무)
1. 총재, 부총재, 고문 및 자문위원, 명예회장은 협회 발전에 기여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회무를 관장한다.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 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각 직능별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의 유고 시 상임부회장이 직무를 수 행한다. 상임부회장이 없을 시엔 상임이사가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 임 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본회의 회무 및 재정사항을 수시로 감사하고 그 이 상 유무를 총회 및 임원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3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고 총회나 대의원회의에서 추인을 받는다.
1. 본회의 목적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본회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민법과 관계 부처 장관 및 그 소속청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한 때

제31조 (임원의 결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 7 장 재정

제3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로 한다.

제33조 (수입)
본회의 수입금은 다음과 같으며 그 액수는 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사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1. 회원 입회비
2. 회원 연회비
3. 개인 찬조금
4. 기업 기부금 및 후원금
5. 국내 및 해외사업 수익금
6. 기타 수입

제34조(지출)
1. 본회의 지출은 예산에 의하여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항목 외의 지출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3. 본회 발전을 위하여 본회 임원에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자산관리)
1. 본회의 자산을 회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취득이나 처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8 장 포상 및 징계
제36조(포상)
본회의 회원이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안정할 때 임원회에서 심의 이사회에서 의결을 걸쳐 포 상할 수 있다.

제37조(징계)
1.본회의 회원으로써 본회 발전을 저하하는 행위로 본회에 현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의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자격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제명: 본회 명단에서 삭제, 모든 회원권한 박탈
② 자격정지: 일정기간 회원권한 박탈(경할시 6개월, 중할시 1년 이상)
③ 경고: 회장이 서명으로 통고
2. 본회와 회원으로서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금을 유용 및 횡령하여 본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3. 본회의 징계는 이사회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요하며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기록)
포상 및 징계 기타 주요활동 사항을 기록, 연구 보관하며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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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선거관리

제39조 (입후보)
1. 회장 및 감사 입후보는 각 임원의 임기만료 회계년도 종료1개월 전 사무처에서 공고한다.
2. 입후보자는 입후보신청서와 개인 이력서를 사무처에 제출
3. 사무처에서는 입후보자의 입후보신청서 및 이력서를 이사회에 송부한다.

제40조 (추천)
1. 이사회 의장은 입후보자를 통보 받았을 때는 익년도 1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한다.
2. 이사회에서 입후보자의 공약이나 업무수행능력 등을 확인하고 후보자 없이 의결 가결된 후보자들을 추천한다.

제41조 (선거)
1.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
2. 입후보자의 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다득표자들만 재선한다.

제42조(선거관리위원회)
1.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2인 간사 1인을 둔다.
① 위원장과 위원은 임원 구성원 중에서 총재 또는 회장이 위촉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② 간사는 사무총장이 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추천일 부터 선거 종료일부터 3개월 간 존속한다.

제 10 장 정관 개정

제43조(개정안 의결)
1. 정관 개정안은 이사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 발의한다.
2. 정관 개정안이 발의되면 회장은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재적 임원의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3. 정관 개정안은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가결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 다.
4. 법인 설립 후엔 개정안이 총회에서 의결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11장 해산

제44조 (해산)
1.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2이상의 승인으로 의결하여 주무관 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법인 설립 완료 시).

제45조 (잔여재정)
1.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국가, 지방자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시켜 처분한다 (법인 설립 완료 시).

제46조 (청산인)
법인의 해산 시 회장은 청산인 이 된다.

제12장 보칙

제47조 (규칙 및 규정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비송사건 절차법, 관계 부처장관 및 그 소속 청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9조 (관할제판소)
본회와 회원간에 민형 사상의 재판이 발생 시 본회 주 사무소 소재지에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산목록)
협회 설립당시의 재산목록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