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활놀이교육사
재활놀이교육사는 장애아동 또는 재활놀이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재활놀이를 전문적으로 적용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재활놀이교육사는 자격기본법(법률, 대통령령)에 의거 등록된 민간자격이다. 정부는 현장에서 발굴된 신지식,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식 등을 민간이 자격증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자격기본법에서 명기하고 있다. 재활놀이교육사는 의료 분야인 치료사가 아니라 재활놀이를 통한 교육으로서 자격기본법에 의거 민간자격증으로 등록됐다. 2010년 10월 현재 정부는 치료 등 의료 분야는 민간자격으로 등록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재활놀이교육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단법인 MBPA와 국제MBPA과학본부 중앙법인이 자격관리를 하고 있고 국제MBPA과학본부 중앙법인은 2008년 12월 30일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격증을 최종 등록했다. 자격 등록 번호는 2008-0062로서 대학교 평생교육원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 신고완료 된 다양한 평생교육원에서 연수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자격기본법에서 의료에 관한 분야를 자격증 발급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기하고 있다. 사단법인 MBPA는 의료 행위가 아닌 교육활동으로서의 재활놀이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자연스럽고 부작용 없는 재활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발달장애 아동이 침, 수술, 약물 등의 처방으로 치료되지 않는 것은 발달장애란 발달의 지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발달지연의 원인이 병이라면 그것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해야 한다. 하지만 남아있는 발달지체는 교육을 통해, 활동을 통해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지 의료적 치료로 발달의 과제를 풀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특수교육 현장을 보면 의료적 문제는 병원에서 특수아동에 대한 교육은 특수교사들이 의료적 기법이 아닌 교육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 치료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아동의 미래에 긍정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재활놀이교육사는 치료사가 아니다. 필자는 많은 민간 치료사 자격증이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부담을 안고 발급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이에 따른 고발이 난부하고 갈등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의료행위와 교육과 예술활동을 구분하고 자격증 명칭도 재활교육사 또는 재활심리사 등으로 교체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종식시키고 궁극적 목적인 내담자 또는 장애인, 환자의 행복에 기초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수교육, 의료, 심리치료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의 궁극적 목적이 사람행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출처 : MBPA아동발달센터(http://cafe.daum.net/mbpacan), 사단법인 MBPA 정인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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