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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아동 언어발달교육사 자격기본법 등록

정인태 2010. 9. 17. 13:22

다문화아동 언어발달교육사 자격기본법 등록

다문화아동 언어발달교육 확산시킬 것

보도국, treulife@lifebokji.com

등록일: 2010-09-17 오후 1:18:51

 
▲ 다문화아동 언어발달교육사 민간자격등록증 
다문화아동 언어발달교육사 1급, 2급, 3급 자격증이 자격기본법(법률, 대통령령)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증으로 등록됐다.

다문화아동 언어발달교육사 자격증은 사단법인 MBPA가 개발했고 최초 자격기본법에 의거 민간자격으로 등록됐다.

사단법인 MBPA는 정신뇌신체신활동이라는 신이론을 통해 언어발달을 전개시키는데 있어 정신과 뇌 그리고 신체를 활동시키면서 전개하는 것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즐겁고 재미있는 언어발달교육이 정착돼 다문화아동이 언어발달을 자연스럽게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문화아동 언어발달교육사 연수는 지난 해 서울특별시청으로부터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한국중앙평생교육원에서 연수과정을 거친바 있다.

사단법인 MBPA 정인태 회장은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 지연에 대해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고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앞으로 다문화아동 언어발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활복지뉴스 보도국(mbpa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