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소통 안돼나? | |
행정 모순 연속 진행 | |
보도국, korea@canedunews.com |
등록일: 2009-02-18 오후 2:03:43 |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는 지난 2008년 민간자격등록제에서 치료사 자격에 대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 등록 제한 분야에 해당된다고 등록 불허했다. 이에 언어치료사, 행동치료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놀이치료사 등이 민간자격등록이 원천봉쇄됐고 국가공인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자격등록이 필수 과정인데 국가공인도 사실상 길이 막혀 버렸다. 더욱이 자격기본법에서는 등록 제한 분야의 자격을 발행할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인력 인정자격에서 의료자원과가 등록불가한 자격을 인정한다고 전국 시군구청에 공지했다. 이번 2009년 보육사업 안내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재정과는 등록 불가 판정 자격들을 치료사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재활지원과와 보육재정과는 의료자원과에 확인하고 수정 문구를 삽입하고 후속 대처를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내에서도 소통이 되지 않는데 국민과의 소통이 되겠는가" 민원인들의 한숨이 짙어진다. 특수교육뉴스 보도국(korea@caned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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