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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아동교육사 자격기본법 등록

정인태 2009. 1. 12. 22:42

특수아동교육사 자격기본법 등록


특수아동교육사 자격증이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특수아동교육사 연수는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에서 인터넷으로 수시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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