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국민공천혁명연대 정관(안)

정인태 2021. 6. 2. 16:32

국민공천혁명연대 정관()

 

1장 총 칙

 

1(명칭)

 

본 단체는 국민공천혁명연대’(이하 본 회’)라고 한다. 영문은 ‘Solidarity for a revolution nominated by the people’ (약칭 ‘SRNP’)이라 한다.

 

2(목적)

 

본 연대는 공천헌금, 특별당비, 공천비리, 부정부패의 온상인 정당공천을 반대하고 국민이 직접 공천하는 국민공천증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활동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민공천증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홍보와 교육, 연수, 연구, 캠페인을 전개한다. 국민공천증제의 법제화 추진 등의 활동을 통해 국민주권주의를 완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국민공천증제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세계연대를 구성한다.

 

3(사업)

 

1.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민공천증제 완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

2. 국민공천과 관련된 조사, 연구, 학술

3. 국민공천과 관련한 홍보, 교육, 세미나, 캠페인, 문화, 출판, 교류 활동

4. 국민공천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연구, 교류 활동

5. 국민공천증제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6.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각종 활동 및 목적사업

 

4(사무소 소재)

 

본 회의 중앙회는 대한민국에 둔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 및 해외에 각 국가, 지역 단위별 국가, 지역 본부, 지부를 둘 수 있다. 그 명칭은 국민공천혁명연대 한국본부, 국민공천혁명연대 한국부산본부, 국민공천혁명연대 미국본부, 국민공천혁명연대 미국캘리포니아본부 이런 형태로 한다. 상임대표는 중앙회 주소지를 각 국가, 지역 대표들은 각 주소지를 운영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각 국가, 지역 대표는 상임대표가 지명한다. 공동대표 3인은 상임대표에게 추천할 수 있고 지명된 대표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2장 회 원

 

5(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특별회원이 있다.

1. 준회원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본 본 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완료한 자를 말한다.

2. 정회원은 일정의 회비를 매달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특별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특별히 기여한 자다. 상임대표, 공동대표, 운영위원이 추천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4. 회원의 가입자격과 가입절차, 추천절차, 자격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6(회원의 권리)

 

1. 준회원, 정회원, 특별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 특별회원은 본 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또한, 각종 소식 및 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이행

 

8(회비의 납부)

 

정회원은 매월 2,000원 이상(연납 2만 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9(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회원 탈퇴서를 온/오프라인으로 제출하고 이를 사무국에서 지체 없이 승인하는 시점에서 탈퇴가 완료된다.

2. 회원이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본 회의 명예 또는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 정관 및 제 규정에 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제명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진행한다. 운영위원회는 징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징계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그 사유를 즉시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징계대상자는 징계 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6. 회원의 탈퇴 또는 제명 등의 사유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존에 납부한 회비에 관한 권리를 요구하거나 환불이 불가하다.

 

3장 임 원

 

10(임원의 종류 및 정수, 임기)

 

1. 대표단은 상임대표 1명과 32명의 공동대표로 구성한다. 모두 33명이다. 부족 시엔 그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33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족 시엔 그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3. 감사는 1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4.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1(임원의 선출)

 

1. 대표단은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 창립 시 대표단은 창립추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대표단은 공동대표 중에서 상임대표를 선출한다.

2. 운영위원의 선출은 상임대표 또는 3인 이상의 공동대표의 추천을 받아 공동대표 정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12(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설립 취지나 목적 등을 위배하는 행위

2. 회계 부정이나 위법 행위 등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3(임원의 직무)

 

1. 상임대표는 본 회를 대표하고, 대표단은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재산 상황, 본 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 출석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4(고문 및 자문위원)

 

본 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상임고문,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상임대표, 공동대표 3인 이상, 운영위원 3인 이상은 본 위원을 상임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4장 조 직

 

1절 총회

 

15(총회의 지위와 구성)

 

1.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의 의장은 상임대표가 맡는다. 상임대표는 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의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3일 전까지 문서나 전자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는 초고속, 초연결을 위해 온라인 총회를 소집하고, 회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오프라인 총회도 개최할 수 있다.

 

16(총회의 의결 사항)

 

1. 대표단 선출 및 해임

2. 정관 변경 및 모임 해산 의결

3. 운영위원회가 본 회운영상 중요한 안건으로 부의한 사항

4. 기타 총회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한 사항

 

17(의결 정족수)

 

1. 총회는 개최 당일 출석회원을 정수로하여 개회한다.

2. 총회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온라인 총회 안건은 참여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대표단 선출은 운영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전개한다. 이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방식을 따른다.

 

2절 운영위원회

 

18(운영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1.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대의기구이다.

2. 운영위원회는 33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9(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권한)

 

1. 운영위원회의 주재는 운영위원회가 선출한 운영위원장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산하에 각 지역위원회, 각 부문위원회 등의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3.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 의결

4.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5. 전체 회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총회 소집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20(운영위원회의 소집)

 

1.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할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2. 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임대표가 상임대표가 아니할 때는 대표단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한다.

 

21(운영위원회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2(서면 결의)

 

1. 운영위원회 의장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가 운영위원회에 정식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3절 사무국

 

23(구성과 역할)

 

1. 본 회의 제반 사업과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5장 재산과 회계

 

24(재산의 관리)

 

1.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5(재원)

 

본 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 및 후원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목적과 관련 수익 사업

5. 기타 사업

 

26(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27(회계 보고)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평가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8(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9(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30(차입금 등)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1(예산과 결산)

 

1. 본 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본 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수입ㆍ지출 내역과 재산목록이 첨부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장 보 칙

 

32(해산)

 

1.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동의로 총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다.

3.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33(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진행한다.

 

34(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창립일로부터 시행한다.

2. (설립 당시의 임원 선임에 대한 경과 조치) 본 회 설립 당시 창립추진위원회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