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PA

특수재활교육학 총론

정인태 2009. 3. 12. 10:25

 

 

 

 

특수재활교육학

총론

 

 

 

 

 

 

 

 

 

 

 

 

 

 

 

 

 

 

 

 

 

 

- 정인태 -

저자 소개

 

▣ 정인태

 

저자 정인태는 정신과 뇌 그리고 신체와의 연관성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발달장애 아동 재활교육기관을 설립하여 2000여명의 발달장애 아동을 임상교육하면서 특수아동의 발달과정을 깊이 있게 연구해 왔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스포츠단 등에서 유아들을 직접 가르치면서 유아의 발달과 심리에 심취하면서 MBPA과학을 창시했다. 1999년 신지식인에 선정되었고 2001년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부터 우수 신지식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에서 4년간 자문위원을 지냈고 특히 비디오증후군 예방 법제화 운동, 아동발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운동, 장애인태권도 보급 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KBS, MBC, SBS, EBS, CBS 등에 다수 출연하여 입법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학벌주의를 지양하고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는 목표 하에 능력중심사회실천연대를 만들어 활동해왔고 한국중앙평생교육원,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국제MBPA평생교육원 등을 설립하여 평생교육 진흥에 힘써왔다. 교대를 졸업하고 국립초등학교 정교사로 재직한 바 있고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강대, 숙명여대, 강남대, 극동대, 강원대, 한국성서대 등에서 강의해왔고 “자폐증은 없다”, “유아체육교육학 총론” 등 30여권의 저서를 출판했다.

 

 

 

 

 

 

 

 

 

 

 

 

 

 

 

 

 

♡ 들어가면서

 

특수재활교육학!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해 다양한 분류를 하고 있다. 시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자폐성장애, 안면장애 등등.

장애인에 대한 교육, 특수한 교육적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의 교육을 우리는 특수교육이라 해왔다. 대학 특수교육학과에서는 특수교사를 양성했다. 특수교사들은 장애 유형별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언어치료, 미술치료, 행동치료, 음악치료, 기치료, 침치료, 치료레크리에이션 등 장애인등의 특수교육과는 별도로 치료 영역이 만들어져 갔다. 급기야 대학에도 치료특수교육학과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치료는 의료 영역이다 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마찰을 빚어오기도 했다. 결국 치료특수교육학과는 다시 초등특수교육과나 중등특수교육학과로 학과명을 변경하기도 했다.

2008년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자격등록제를 실시했다. 민간자격등록제란 민간자격을 발행하는데 정부에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민간자격 등록된 자격증만 국가공인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제도에서는 민간자격 발급 제한 영역을 만들어 놓고 제한 영역의 자격을 발급할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조항까지 뒀다. 이 제도에 그동안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으로 운영돼 왔던 언어치료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행동치료사, 기치료사 등 치료사 자격이 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를 냈다. 하지만 민간자격 등록 제한 영역으로 판정돼 결국 민간자격 등록 불가 판정을 받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국가공인으로 가는 길이 원천봉쇄 됐다.

어떤 특수교육학자는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이 ‘치료’가 아니라 ‘교육’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필자는 ‘치료’라면 ‘의료법 위반’이 될 것이고 ‘치료’가 아니라면 ‘치료’라는 용어를 써서 의료행위인 것처럼 위장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 상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에 의해 면허증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이 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고 그 처벌도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충분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교육과 별개로 각종 치료가 등장했고 그 치료는 어떤 법적 지위도 확보하지 못한 체 교육과 의료행위 중간에 걸쳐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필자는 1997년부터 13년 간 장애아동들의 교육을 전개해 왔다. 그리고 지금도 재활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 그 경험 속에서 필자가 느낀 것은 치료가 아니라 ‘재활교육’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정부는 학원법을 개정하여 장애아동이 학원에서 교과학습을 보충수업 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치료를 허가한 것이 아니라 장애아동에 대한 교과학습 보충수업을 허가한 것이다. 하지만 각종 치료들은 아직도 의료법과 특수교육법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치료들이 성행하게 됐나를 고민해 보자.

부모들의 불안과 의학의 불충분이다. 부모들이 아이들이 잘 걷지 못하고 잘 말하기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등등의 문제를 병원에서 해결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특수학급에서 해결 받지 못했다. 이러는 사이 현장에서는 1대1 장애아동 교육이 성행했고 그 교육을 치료라고 명명해 왔다. 그래서 부모나 그 현장교육자들은 ‘치료’라는 의료법 위반 혼란이 있는 용어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어떤 종교인들은 이를 피해가기 위해 또는 적합한 용어를 고르지 못해 ‘치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서 이뤄지는 각 종 치료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의료행위가 아니다. 의료행위란 수술을 하고 처방을 하고 각 종 병의 완화를 위한 물리적 치료행위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활동들은 말을 가르치고 발음을 교정하고 언어를 발달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들, 걷기 위한 활동들, 놀이를 통한 총체적 발달 등의 모습이었다.

필자는 2009년 현재 대한민국의 현 모습에서 의료법 위반 혼란으로 민간자격 등록도 되지 못하고 제도적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교육’이라는 명칭을 제안했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총체적 활동을 일컬어 ‘특수재활교육’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다.

‘재활’이란 ‘다시 활동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수재활교육은 인지, 정서, 사회성, 언어, 신체 등의 기능들이 다시 활동하게 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의미를 담게 된 것이다. 여기서 특수라는 의미는 특수한 교육적 서비스를 의미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와 국제MBPA과학본부 중앙법인인 민간자격등록제에서 ‘재활교육’이라는 개념으로 민간자격 등록을 이뤘다. 언어재활교육사, 재활미술교육사, 재활놀이교육사 등등.

이를 통해 ‘재활교육’이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했다. 필자는 특수재활교육학 속에 재활을 위한 음악, 재활을 위한 미술, 재활을 위한 놀이, 재활을 위한 운동 등의 세부 목록을 첨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학과 의학의 중간지점에 특수재활교육학이라는 학문을 세우고 이 중간지대에서 이뤄지는 교육에 대한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특수재활교육학 총론’이라는 저서를 통해 장애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들의 재활에 진정 도움이 되는 중심이 실현되길 바란다.

 

2009. 3. 11. 수.

추위가 가는 길목에서 저자 정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