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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PA 특수 언어 영역(언어치료) 자격기본법 민간자격 등록
정인태
2009. 1. 2. 10:39
MBPA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언어영역 자격증이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 민간자격등록이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MBPA과 MBPA 중앙법인은 1998년부터 2009년 1월 현재 11년 동안 유아교육 분야, 특수교육 분야, 사회복지 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 자격을 개발하고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한국중앙평생교육과 지도자 양성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 자격 등록 결과
* 유아언어재활교육사 1급, 2급, 3급
* 언어발달교육사 1급, 2급, 3급
* 특수언어발달교육사 1급, 2급, 3급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 등록.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 국제MBPA과학본부 중앙법인